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고(법원조직법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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